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만 원만 절취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품들은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성장환경이 절도 습벽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무거운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첫째 줄의 “2012. 12. 19.”은 “2012. 12.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