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 )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서류 파쇄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달 9. 경부터 피해자 부산은행 내외 동 지점이 위 회사에 의뢰한 보존기간 경과 서류 등의 파쇄 작업을 하게 되면서 우연히 파쇄 대상인 자기앞 수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4:00 경 위 E( 주) 의 창고에서 자기앞 수표에 구멍이 1개만 뚫려 있어 외관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자기앞 수표를 가져 가 사용 하기로 마음먹고 액면금액 3,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비롯하여 자기앞 수표 207장 액면금액 합계 185,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7. 6. 17. 19: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여관 201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액면금액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 새마을 금고 발행 수표번호 H, 중소기업은행 발행 수표번호 I, 축협 발행 수표번호 J, 국민은행 발행 수표번호 K, 중소기업은행 발행 수표번호 L) 과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국민은행 발행 수표번호 M) 의 구멍 부분을 다른 자기앞 수표에서 오려 낸 종이로 덧대어 풀로 붙여 메꾸고 은행 로고 부분을 검정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자기앞 수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7. 6. 18. 03:00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주점 ’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액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수표번호 I, J) 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술값 지불 명목 등으로 교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Q에게 액면금액 100만 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