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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50년 전에 준 반지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소중한 물건이니 돌려 달라고 하소연 하면서 위 주거지 거실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 1억 3천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25매를 방안에 뿌려 놓자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여 현금 오만 원권 100매 묶음 2개 1,000만 원을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1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구겨서 손에 움켜쥐는 방법으로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 피고인 판시와 같이 현금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거나, 수표 3매를 현장의 비닐봉지에 숨겼으나, 현금을 다시 반환하였고 당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집 안에서 돈을 뿌린 이후 현금 및 수표를 정리한 결과 일부 금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2015. 11. 4.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1. 6. 경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에 함께 있던

E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발생 후 약 20 여 일이 지난 뒤 비로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져간 현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940만 원만 반환한 점 (60 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손에 구겨 움켜쥔 다음 당시 현장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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