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6고정4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 2 층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의원에서 주식회사 유영 제약의 영업사원인 CZ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인 ‘ 아트 리 플러스’ 등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2. 11. 경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Z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