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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6고정2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위 ‘F 병원 ’에서 ( 주) 유영 제약의 영업사원인 G으로부터 ( 주)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3,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H 병원’ 의의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위 ‘H 병원 ’에서 ( 주) 유영 제약의 영업사원인 G 으부터 ( 주)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3,000,000원을 받았다.

판단

1.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G의 경찰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법인 카드 결제 내역( 수사기록 115, 116 쪽) 등이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이 법정에서 ‘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2012. 8. 23. 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법인 카드 결제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B가 2012. 7. 및 12. 경 각 600만 원의 원내 처방을 해 주는 대가로 2012. 7. 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2. 7. 및 12. 경 각 600만 원 상당의 아트리라는 약품을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사기록 331 쪽), 피고인 B는 자신의 발주금액에 비하여 3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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