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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고정9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4. 1. 경까지 당 진시 F에서 G 통증의 학과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 주) 유영 제약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 주) 유영 제약 의약품의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같은 날부터 2012. 4.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491만 원 {10,144,556( 원내 2011. 2. ~12.) ×30% 42,945,036( 원 외 2011. 2. ~12.) ×20% 2,373,356( 원내 2012. 1. ~4.) ×30% 12,914,459( 원 외 2012. 1. ~4.) ×20%, 각 천원 이하 버림}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처 내역서, 불량가능 거래선, 거래처 품목별 의약품 내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추징여부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바,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과 달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규정에 불구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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