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F 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공급 자인 ( 주 )G 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6. 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1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제 5, 8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438 면), G 법인계좌 현금 인출 내역 1부, H의 다이어리 해당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