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경부터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C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병원 진료실에서 ㈜ 유영 제약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 듀오 탄’ 등 ㈜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2012.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2. 7.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한 물품 2,791,67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3. 10. 1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7. 28.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291,670원 상당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유영 제약으로부터 위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 한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