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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정14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2 층에서 D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5. 경 위 D 병원에서, ( 주) 유영 제약의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 주) 유영 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50만 원을, 2011. 11. 25.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2014. 8. 25.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4. 10. 25. 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합계 2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2호, 제 23조의 3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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