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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8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4 세 )에게 “C 주식회사에서 맡은 전 남 순창군 D 조성 공사의 새시와 유리 제작 시공 등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으니, 사례금으로 돈을 좀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친지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3 세 )에게 “ 내가 전 북 순창군 D 신축 공사의 철골 및 기타 공사를 2014. 2. 28.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만약의 경우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친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답 십리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5 세 )에게 전화하여 “ 며칠 뒤에 갚아 줄 테니, 50만 원만 내 계좌로 입금 좀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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