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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여행사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으로부터 “ 나의 사돈인 E이 위명 여권을 사용하다가 경기 화성 시에 있는 화성 보호소에 유치되었다.

” 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3, 4일 내에 화성 보호소에 있는 사돈을 석방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성 보호소에서 석방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4. 경 500만 원을, 2015. 7. 29. 경 5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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