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설계 사무실에 지급할 비용이 있는데 큰돈이 아니니 일단 이 돈을 빌려 주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빌려준 돈은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토지 소유자인 E에게 토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 진행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4. 경부터 2011. 9. 23. 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 토지 기초 공사 관련하여 추후 기성 비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 주겠으니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대 토목비용 명목으로 579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차용증, 입금 전표, 고소인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