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월급제 원장으로 근무하던 ‘C 학원’ 의 대표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시대회 준비 팀을 인수하여 ‘D 학원’ 을 개원하였고, 피해자 E은 위 ‘C 학원 ’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학원 운용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로 학원을 개원한 이후 월 1,500만 원 이상의 이자와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료 등 학원 수입을 넘는 지출로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강사들의 월급도 지연 지급되거나 일부는 연체되었고, 2011. 10. 20.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7,0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의 10% 지급 약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학원 운용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학원 운용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려 간 2,000만 원과 합하여 7,000만 원에 대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줌으로써 2년 안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 1 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