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66』 피고인은 2008. 1. 2. 경 피해자 C와 피해 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계(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 설물로 재료 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 설치 업체인 ‘D ’를 동 업 형태로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공사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D’ 의 운영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였고, 알고 지내던 다른 업체의 운영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 하에, 2008. 3. 경 피해자에게 ‘ 진주, 문 산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 창원 축구장 공사 현장의 비계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고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자재 구입,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수주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재 구입, 인건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1., 같은 달 26. 경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896』 피고인은 2008. 9. 14. 경 창원시 F에 있는 G( 주) 제 3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D가 위 공장의 식당 철거 공사 등을 수주하였는데, 그 중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어 동업자인 C 등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