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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174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C, 보험기간을 2013. 2. 22.부터 2104. 2. 22.까지로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12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수익자를 C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C이 100세 이전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C은 2014. 6. 15. 03:35경 친구인 D과 함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건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C의 법정상속인은 모친인 원고와 부친인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익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5,500만 원(1억 1,000만 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음에도 C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법규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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