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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3 2014나20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면책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진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망인의 자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 다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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