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5.경 망 B(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보험자로 피고 엘아이지와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피고 현대해상과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보험자인 망인이 2012. 12. 2. 간경화로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고 엘아이지는 40,000,000원, 피고 현대해상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25.경 망인의 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망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