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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687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5.경 망 B(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보험자로 피고 엘아이지와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피고 현대해상과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보험자인 망인이 2012. 12. 2. 간경화로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고 엘아이지는 40,000,000원, 피고 현대해상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25.경 망인의 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망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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