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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가단541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D 계약 일자 : 2014. 1. 10. 최종 납입 월 : 2017년 2월

2. E 계약 일자 : 2013. 4. 18. 최종 납입 월 : 2017년 3월

3. F 계약 일자 : 2013. 4. 5. 최종 납입 월 : 2017년 2월

4. G 계약 일자 : 2012. 3. 23. 최종 납입 월 : 2017년 3월

5. H 계약 일자 : 2017. 7. 30. 최종 납입 월 : 2016년 12월

가.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5건의 보험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

나. 그런 데 원고는 보험계약 청약서 상 피보험 자란에 C를 대행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C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합계 38,621,8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 731조 제 1 항의 규정은 강행 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2)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 자인 C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는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기 납입 보험료 합계액 3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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