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처 C으로 하는 아래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명 :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② 계약번호 : D ③ 보험기간 : 2009. 4. 13.부터 2060. 4. 13.까지 ④ 보험계약자 : 원고 ⑤ 피보험자 : C ⑥ 1회 보험료 : 178,000원 ⑦ 주요 보장 내역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0. 4. 30.까지 피고에게 13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2,314,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는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인데, 그 계약 체결 시에 C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C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상법 제731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