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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21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지급 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어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동의 없이(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서명은 망인의 것이 아니다)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다툰다(본소). 나.

망인의 서면 동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그에 위반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서면 동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효력 발생요건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전화모집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험모집인인 L은 피고에게 전화로 상품설명을 한 다음 청약서 부본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우편으로 전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중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등을 다시 전달받은 점, ② 위 L은 이 사건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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