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P생)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B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액 합계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23. 배당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같은 날 기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255,624,908원이 남았다. [표 1]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잔액(원) 연체시작일 1 2009. 11. 24.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45,000,000 2012. 6. 24. 2 2009. 12. 1.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46,425,000 2012. 7. 6. 3 2010. 4. 30. 중소기업자금대출 550,000,000 - 2012. 6. 24. 4 2010. 5. 20.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500,000,000 164,199,908 2012. 4. 16. 5 2012. 7. 23. 신용카드계정 2,927,726 2,927,726 2013. 1. 13. 합계 1,402,927,726 258,552,634 2) 원고의 채권양수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2. 11. 27.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2. 12. 21.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에, 2014. 12. 5.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은 2014. 12. 19.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원고와 B 간 선행사건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3669 . 위 법원은 2015. 5. 29. “B은 원고에게 258,552,63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B은 2011. 11. 10.경부터 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