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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4 2018가합51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12.5. 체결된 대물반환예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6.부터 2017. 11. 19.까지 총 12회 걸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아래 <표1>의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하였고,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표1>의 보증한도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보증한도액 1 2011. 1. 6. B2B구매카드대출 880,000,000원 105,600,000원 2 2011. 8. 25.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0원 90,000,000원 3 2013. 6. 14.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0원 1,097,000,000원 4 2014. 10. 23. 기업구매자금대출 1,000,000,000원 1,200,000,000원 5 2015. 3. 16. 중소기업자금대출 280,000,000원 336,000,000원 6 2015. 3. 16. 기업구매자금대출 2,500,000,000원 없음 7 2015. 7. 8. 기한부 수입신용장발행 USD 1,000,000 USD 1,200,000 8 2016. 3. 25. 중소기업자금대출 151,400,000원 363,360,000원 9 2016. 10. 31. 중소기업자금대출 450,000,000원 없음 10 2017. 8. 24.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360,000,000원 11 2017. 10. 18. 기한부 수입신용장발행 USD 340,000 USD 408,000 12 2017. 11. 9. 기한부 수입신용장발행 USD 2,000,000 USD 2,400,000 합계 7,064,740,000원 및 USD 3,340,000 <표1>

나. 한편 피고는 2006년경부터 C에 엘리베이터 외장부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2017. 11.경을 기준으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2,631,716,627원에 달하게 되자 2017. 11. 10.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3165호로 위 물품대금 합계 2,631,716,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C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C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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