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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합1141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3,921,837원 및 그 중 99,79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표1> 기재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대보증하였다.

<표1>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최초 대출일자 보증한도(원) 이율(%) 1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2017. 11 .8. 120,000,00 9.639 2 중소기업자금대출 250,000,000 2012. 12. 6. 48,792,000 7.362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2013. 12. 26. 36,000,000 7.150 4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2016. 2. 5. 120,000,000 10.923 5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2016. 10. 31. 360,000,000 10.841 6 중소기업자금대출 75,000,000 2018. 3. 15. 90,000,000 11 7 중소기업자금대출 13,000,000 2018. 4. 30. 15,600,000 11 8 신용카드이용대금 2015. 2. 5. 84,000,000 24 합계 1,038,000,000

나. 피고 A은 2018. 6. 17.경부터 대출금 연체를 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20.까지(다만 순번 8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경우 2018. 11. 21.까지이다) 발생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순번 대출과목 원금잔액(원) 기발생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99,790,000 4,131,837 103,921,837 2 중소기업자금대출 40,660,000 2,517,953 43,177,953 3 중소기업자금대출 5,625,000 463,178 6,088,178 4 중소기업자금대출 33,000,000 1,577,240 34,577,240 5 중소기업자금대출 166,000,000 8,009,174 174,009,174 6 중소기업자금대출 75,000,000 3,461,712 78,461,712 7 중소기업자금대출 2,952,239 475,699 3,427,938 8 신용카드이용대금 1,417,767 105,620 1,523,387 합계 424,445,006 20,742,413 445,187,419

다. 피고 B은 2018. 2. 1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채권최고액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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