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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3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대출약정 등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원금(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6. 29. 30,000,00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6. 29. 1,000,000,000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2. 21. 400,000,000 4 할인어음 2011. 4. 29. 700,000,000 5 진흥기금자금대출 2011. 5. 30. 500,000,000 6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2011. 5. 25. 1,800,000,000 7 신용카드계정 2011. 11. 24. 10,996,458 합계 4,440,996,458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인더티앤에스’라 한다)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합계 4,440,996,458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중소기업은행의 에이인더티앤에스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은 2015. 3. 3.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2015. 3. 26.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27. 및 같은 해

4. 1. 에이인더티앤에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원고가 양수한 위 에이인더티앤에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4. 6. 29. 기준으로 원금 합계 3,538,217,353원이었고, 2014. 12. 30.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652,527,855원(= 미 상환 원금 3,600,143,81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384,044원)이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12. 30. 위 금액 중 1,254,936,9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5. 6. 24.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481,444,026원(= 미상환 원금 2,323,997,6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7,446,366원 이 남게 되었다.

다. 에이인더티앤에스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에이인더티앤에스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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