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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43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과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826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위 각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대출일시 대출과목 대출금액 근저당권 접수번호(채권최고액) 1 2006. 12. 28. 중소기업자금대출 250,000,000 제105880호 (360,000,000원) 2 2007. 05. 23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제33084호 (240,000,000원) 3 2007. 09. 2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제57458호 (400,000,000원) 4 2008. 03. 19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8. 피고에게 대출금 장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3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할 것을 통지하고, 그 무렵 위 4건의 대출원리금 합계인 649,877,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로 2014. 4. 29.에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81,500,000원에 매각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청구금액 중 일부인 580,992,579원을 배당받았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28.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쿄 주마이(Peninsula Yuhen Sekini Jigyo Kumai, 이하 ‘1차 양수인’이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1차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2014. 11. 25. 엔에스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2차 양수인’이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차 양수인에게 양수되었다.

마. 이후 2차 양수인은 2015. 11. 6.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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