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0.자로, 별지 목록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B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액 합계 1,402,927,726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23. 배당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같은 날 대출금 채무는 원금 합계 258,552,634원이 남았다.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잔액(원) 연체시작일 2009-11-24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45,000,000 2012-06-24 2009-12-01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46,425,000 2012-07-06 2010-04-30 중소기업자금대출 550,000,000 - 2012-06-24 2010-05-20 지방구조조정시설대출 500,000,000 164,199,908 2012-04-16 2012-07-23 신용카드계정 2,927,726 2,927,726 2013-01-13 1,402,927,726 258,552,634 ⑵ 원고의 채권양수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2. 11. 27.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2. 12. 21.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14. 12. 5.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19.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⑶ 원고와 B 사이의 선행사건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3669호로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위 법원은 2015. 5. 29. “B은 원고에게 258,552,63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B은 2011. 11. 10.경부터 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모두 처분하였다.
번호 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