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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1평 크기의 8개 밀실에 각 컴퓨터 1대씩 설치한 후 컴퓨터 바탕화면의 성인영화관12에서 성인영화관15까지 4개의 폴더에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을 저장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2:35경 위 장소를 찾아 온 손님인 D으로부터 한 시간 요금 5,000원, E으로부터 두 시간 요금 8,000원을 받고 위 D, E을 각 방 밀실로 안내하여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D 등에게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분석에 대해),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음란물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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