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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25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26.까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0개의 밀실에 컴퓨터 서버와 총 10대의 컴퓨터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컴퓨터 서버에 음란한 영상물을 저장하고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위 컴퓨터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저장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성인PC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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