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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56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9. 5. 14:10경까지 대구 동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전용 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이용대금을 받아 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9. 5. 14:10경까지 위 장소에서 50평 상당의 면적에 객실 9개, 카운터 컴퓨터 1대, 객실 컴퓨터 9대와 이를 연결한 서버를 설치한 후, 위 서버에 인터넷 유료사이트 ‘파일노리’ 등에서 ‘[버디]직촬! 레즈중딩.avi’ 제목으로 청소년 여자 2명이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하는 등의 영상과 아동ㆍ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도합 4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PC방에 입실시켜 손님들이 서버에 연결된 방실 컴퓨터 바탕화면의 ‘동영상’ 폴더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토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아줌마 40대 여러명.avi’등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등 701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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