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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9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물 등에 대해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10. 17: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가 없는 성인영상휴게실에서, 밀실에 메인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10개의 방에 메인서버와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웹하드 사이트에서 포르노물을 내려 받아 메인 서버에 저장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000원의 요금을 받고 각 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관람, 열람하도록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하는 영상을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메인 컴퓨터 ‘이것이 한국엽기’ 폴더에 ‘[X리타](pthc)-babyshivid slave play w-sound nobull jpnse 4 yo cries'라는 파일명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인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ㆍ배포한 것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총 151개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손님)

1. D의 자인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명령

1. 아동청소년 음란물 목록, 음란물 목록

1. 사진,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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