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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서 남성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서버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하여 두고 불특정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영화관’이라는 폴더를 설치하여 위 폴더를 클릭하면 음란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3세 러시아’라는 파일명으로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화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남성 휴게텔에서 서버컴퓨터에 ‘13세 러시아’라는 제목의 위 음란물 등 약 10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두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당 12,000원을 받고 이를 관람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인PC방 단속관련),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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