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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0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B, 5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카운터에 서버 컴퓨터 1대를 놓고 3개의 호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교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물을 상영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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