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0:3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0: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선행하던 불상의 고장 차량 뒤에서 정차했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로 주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정거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가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2차로로 튕겨 2차로상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