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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0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5:16경 B K7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앞지르기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좌측 앞으로 추월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후방에서 2차로로 피하자 다시 2차로 전방으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전방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후방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다시 전방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7회 정도 급제동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제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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