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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오목록 156에 있는 해안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본오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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