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오목록 156에 있는 해안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본오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