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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6:45경 C 뉴E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수인로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1차로상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전방 2차로상에 공사 차량이 있어 공사 관련자가 수신호로 좌회전을 하라고 하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가 피고인보다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영향으로 후방 좌측에서 E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는 인도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EF쏘나타 자동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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