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27. 11:3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우남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D 운전의 원고차량과 2차로상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C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부딪쳐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측 앞문짝에서 뒷범퍼까지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7.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교환비용으로 합계 1,422,0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 상에서 출발하던 피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한 70% 이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