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09 소재 안산우체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월피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5차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앞범퍼와 왼쪽 앞바퀴 쪽 휀더 사이에 틈이 생기고 휀더가 긁히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09 소재 안산우체국 교차로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그곳 편도 5차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시속 70km의 제한속도를 약 100km나 초과하여 과속을 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오른쪽 뒷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