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적 있음에도 2016. 12. 7. 07:15 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청담로 30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