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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 공용버스 터미널 옆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 산수문 앞길까지 약 14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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