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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3:38 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 안 강리 안 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5. 8. 26.)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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