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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3:10 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4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D)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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