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8. 00:45 경 아산시 영인면 영인 로 42에 있는 조선 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26에 있는 영광 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F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