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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5. 11. 01:45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성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 2동에 있는 하와이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9: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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