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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8 2019고정32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부업체인 ‘B’ 소속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인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려는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피고인 명의인 D 계좌(E)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31경 남해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이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여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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