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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276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3%대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방식으로 재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D조합 계좌(E)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으로부터 4,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70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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