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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124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허위의 입ㆍ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에 돈을 계좌이체 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2019. 1. 14. 11:3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500만 원을 위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 B조합 계좌(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대출사기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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