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범죄의 구성요건의 핵심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방조하였다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