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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06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3.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E 쏘울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사단법인 F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 부의 검사 항목 중 ‘ 양호’, ‘ 없음’ 등의 란에 ‘∨’ 표시를 하고, 점검 일자란에 ‘2017 년 2월 27일’ 이라 기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란에 ‘G ’라고 기재하고, ‘C’ 가 새겨진 고무 명판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H을 대리한 I에게 J 소나타를 판매하면서 사단법인 F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 부의 검사 항목 중 ‘ 양호’, ‘ 없음’ 등의 란에 ‘∨’ 표시를 하고, 점검 일자란에 ‘2017 년 3월 24일’ 이라 기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란에 ‘G ’라고 기재하고, ‘C’ 가 새겨진 고무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단법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H을 대리한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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