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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1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9. 15: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D에 ‘제네시스(경매)’, 소유자란에 ‘(주)E', 차대번호란에 ’F'을 입력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G협회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양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D에 ‘제네시스’, 차대번호란에 ’F'을 입력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G협회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9. 15: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손님인 J에게 시가 2,980만 원 상당인 C 제네시스 중고차를 마치 1,2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매, G협회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매를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허위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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